2023. 7. 20. 17:12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와 브라우팅파일공사업와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되었습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는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을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선택하셔서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면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게되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서 면허등록을 진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해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준비한 후에 등록을 진행합니다.
면허 취득으로 갖추어야할 필수 기준들은 하나라도 미달이되면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준비하셔야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과 관련한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을 파악하신 후에 준비와 진행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검토 등을 충분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진단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기위한 부분이기도하고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해야할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C등급53좌를 예치하시면됩니다.
면허 발급되고 유지하는동안에는 출자금이 출금되지않습니다.
정식조합원을 계열한 이후에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2명이상입니다.
경력수첩,기능사자격 증 등을 가지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 등을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하겠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근무를 해야하고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에는 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충족해주셔야하니 잘 확인해서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하고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만 가능합니다.
거주용이나 가건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해서 준비해주세요.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과 기본적인 사무기기,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서류준비나 기준충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