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1. 16:5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조건을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등록조건에 맞는 부분들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건설업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은 회사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게 좋고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의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철근가공이나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동바리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철콘이라고 물리기도 하고 특수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계화경작로나 마을안길 등의 시멘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포장공사도 업무내용에 포함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주셔야하는데 관련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조건을 준비하시면됩니다.
증빙서류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합니다.
전문공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살려 시공해야하는 만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 넘어가게되면 면허등록이 필수입니다.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미만의경우 면허가 꼭 필요하진않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무면허시공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기준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금액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가능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기업진단은 입출금없이 일정기간을 채워주셔야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회사 재무상황에 맞게 미리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무사, 회계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고 자본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신규사업자나 실적이없어 평가가없는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예치하시면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와관련한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고
면허가 유지되는동안에 출자금은 출금되지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발급을 하기 위해서 기술인력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기술관련 범위를 확인하셔서 채용하시면되겠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경력수첩소지자이거나 해당사업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하고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조건으로 사무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으로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근로자가 근무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을 찍어 실사에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해서 등록조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한 부분에 대해 증빙서류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