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8. 15:2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총 3명 이사이며
반드시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겸직은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또한 겸직이므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전기공사협회 접수 시 이전회사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도
처리 후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면허취득 후 기술인력 변동된경우
변경사항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크게 상관없으나 사무실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 등 주거용은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 바랍니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보유하셔야 하며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며 최소 2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을 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은 규모에 관계없이
필수제출서류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을 요하는 업종이 있다면
중복사용은 불가능하며 추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중에는 자본금이 변동있다마
매년 결산 때 사전에 가결산재무제표 검토 후
자본금 충족을 하고 결산을 보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등록요건 중에 필수이므로 선택하실 수는 없으며
서울보증보험도 동일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등록 후 이용하시려면
200좌에 대한 차액을 증자등기시기에 출자를 하셔야
조합원이 되어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년 증자시기는 상반기에 있으니 참고바라며
연중에 추가출자는 불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취득방법 설명합니다.
취득방법은 대개 신규,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으로 진행합니다.
실적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타인이 운영중인 면허만 인수하여
현재 법인에 합병하여 신고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요건을 준비하시어
전기공사협회에 신청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한달 후부터 합병등기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은 양수자만 진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전기공사업면허관련 취득을 위해
업체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