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증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8. 8. 16:1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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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살펴보겠습니다.

230808_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전기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벌 대상이니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808_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증빙서류까지 갖춰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협회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서류검토 후 영업일 기준 약 14일 이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30808_전기공사업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자본금의 증빙은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808_전기공사업 사무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장비 규정은 없지만 상시근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은 갖춰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위치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0808_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전기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최소 3인으로 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사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30808_전기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상실일 기준 3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230808_전기공사업 상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