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1. 13:5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관련 등록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확인하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에는 총 5가지의공사업이 있으며
그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예방,제거,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에너지등의 생산 및 저장,공급시설을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이상 /개인 17억이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영위 중인 사업체에서는 자본금을 꼭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재표를 확인하여 자산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영위 중인 사업체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전월말 재무제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기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한 사업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출자 하여도 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확인
* 법정자본금 8.5억이상 - 225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기준의 2배 적용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서 발급은 지점계좌로 입금 후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1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계,금속, 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 토목,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등의
기술인력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이상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전 꼭 가능한 기술인력인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업체 이중가입 또는 개인사업을 영위해서는 안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본점주소지 중심으로 갖추어 져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하고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갖추어 지도록 합니다.
* 불법건축물, 온실,어업,농업등의 시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주택도 인정 하지 않으므로 사무실 준비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