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2. 18:02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 할 때 필요한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려면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맞는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관련 업종의 업무내용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와 방송법 등이 있습니다.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와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를 합니다.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하고 저장,처리하기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각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준비하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해서 등록할때 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된 금액이 자본금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관련한 업종이 기재되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따로 금액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지않도록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면허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출자금을 출금되지않으니 참고하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보수,하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입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중급이상1명이상을 포함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이상의 기술자의 경우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에는 인정기술자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의 인정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내용을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경력과 관련한 서류는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4대보험가입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단독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계약서와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하니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사무실내부는 실사를 대비해서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합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