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대비 전환과 실적인정 알아보기

2023. 9. 7. 16:4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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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성된 후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점검, 정비, 보수, 보강 등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공사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축,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230907_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2년 건산법이 개정되며

2024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입니다.

 

업종전환 신청과 신규등록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때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면허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907_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종합건설업 1종 또는 전문건설업 3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30907_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인정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2억, 기술인력 4인,

사무실 및 장비인데 업종전환할 때 부족할 경우에도 인정해 줍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은 인정하므로

2027년까지 등록기준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되며,

평균실적이 3억 미만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늘어나니 참고 바랍니다.

 

230907_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인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진행할 때 실적인정도 함께해야 하며,

실적은 업종에 따라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적을 절반으로 분할한 후

전환한 업종에 맞춰 자율적으로 배분합니다.

 

토목분야의 실적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인정되며

건축분야의 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인정되니 필요한 곳에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대비하는

업종전환과 실적인정 분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907_시설물유지관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