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2. 17:41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1월 1일, 강구조물공사업과 통합하여
현재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시·도·구청에 접수 가능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최소 4인을 준비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인의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퇴직하여 미달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을 준비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철강재설치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면 인정되지만
실질자본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외부의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또는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예치하기 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
관한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계약합니다.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사업자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기간과 실제 사용 면적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할 때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