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3. 15:2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종합/전문/기타로 구분되며,
오늘 안내드릴 전문건설업은 29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 업종으로 줄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4월 1월 1일 폐지될 예정이므로
2023년 12월 31일 가지 업종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안 이후 전문건설업은 여러 주력분야가 있는 대업종과
단독으로 취득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대업종의 경우 1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력분야 사이에서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을 경우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으며,
타 업종끼리 감면받을 수 있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판된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해당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도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경우 관할 시·도·구청에서 접수 가능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등록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보통 45~50일이 소요됩니다.
자본금은 적격 판정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단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단,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기업 신용평가 등급,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을 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945,655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1,058,970원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업종과 주력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되는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증, 인원에 차이가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의 사본과
4대 보험가입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도 불가했지만
5월 9일 상시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유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해
상시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며, 가건축물일 경우 미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중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대여할 경우 인정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의 대업종화와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