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과 증빙 방법 파악하기

2023. 10. 12. 17:0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31012_실내건축공사업 썸네일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증빙방법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된다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1012_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구분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231012_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크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행정처리 완료됩니다.

 

발급받은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은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교부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서와 함께 반납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231012_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21일, 기존31일 이상

유지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231012_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입니다.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도 불가능했지만 5월 9일부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31012_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건축법상 적합하게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준비 전에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신규등록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1012_실내건축공사업 제출서류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등록기준은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1012_실내건축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