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등록요건 확인하기

2023. 10. 31. 11:05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용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업무시설 등으로 갖춰졌다면 인정가능하며

주거용 건물인 빌라, 원룸, 아파트, 주택, 농어업용 건물 등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의 경우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상기 용도로 사무실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 후

사무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본점 기준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존 자산 및 부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결산을 해서 재무제표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에서 53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은 신규등록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수중공사는 2명 이상이며

준설공사는 총 5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장비 안내드립니다.

장비는 수중 또는 준설공사업 모두 필요로 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업체명의로 구매하시어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사무실 실사 때

사무실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수중준설공사업 신규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