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면허 연말결산해서 자본금 충족하기

2023. 12. 1. 17:26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1958년 건설업 도입이후 1976년부터 2개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1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는데요.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해서인데요.

 

그 후에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존 30여개의 업종이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14개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공사업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먼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예정금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하는데요.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허가,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취득은 크게 신규,양도양수의 방법이 있고

두 경우 모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도 알아봐야겠죠?

 

- 자본금 -

개인,법인 1.5억이상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그리고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맞추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규면허의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게 되는데요.

 

기업진단은 은행등에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 후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후

자본금 증빙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체 기장세무사가 아닌

제 3의 전문진단자(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신규면허의 경우 신용 최저 C등급으로

53좌이상(좌당 945,655원) 약 5천만원정도 출자해야 합니다.

좌당금액은 자주 변동이 있습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 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출자금은 철근콘크리트면허영위 중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후부터는 60%정도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1자격만 인정하며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겸업,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의 실종, 사망, 퇴직으로 공백이 있으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실태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처분 4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은 없고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하고

그 외 주거용주택,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농,어,축산업용 건물

그 밖의 상시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등록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영위를 위한 사무기기,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사무실 내외부사진, 사무실(임대)계약서, 평면도 등을 준비해

면허접수 시 서류첨부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건설업은 주기적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재무, 기술인, 보증(실적신고, 4대보험신고, 공제조합, 결산) 등의 자료를 수집해
자동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무작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대상이 되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4~6개월) 

그래서 면허영위 중 늘 등록기준충족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업종 특성상 일년 내내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12월 연말결산 때 자본금을 맞춥니다.
(법인은 결산월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3,6,9월 등)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가결산을 요청해
충족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겸업중이라면 겸업비율차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 기장세무사가 건설업체만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장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건설업관련 전문가에게 검토,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