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기준 파악하고 등록준비

2024. 1. 5. 11:58카테고리 없음

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기준 파악하고 등록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한 내용 확인하고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고 건설사업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설업등록을 하고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에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건산법에 명시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적은 공개 공사 입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사용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발주처에서 계약조건으로 걸어도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취득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5억원이상과 개인사업자는 7억원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를 하고

법인은 두 가지에 대한 증빙을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영위만을 위한 자산을 판단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25~60%내 해당되는 자본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하시면됩니다.

회사마다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출자합니다.

면허유지하는 동안에 출자금의 반환이 어렵고

정식조합원으로 체결하시고 난 다음에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으로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으로 5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해야하고 인원수에 맞게 채용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고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해당자격은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이 가능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이나 기술사자격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거용,주택,가건축물,불법건축물,무허가컨테이너 등은 불가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잡이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내용의 상담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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