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8. 11:1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면허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이용해 칠하는 공사업니다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 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철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총 4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이 조건들을 갖추고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53좌인 50,119,715원을 출자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위의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신규가입 및 신용평가 서류를 준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면허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준비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겸직,이중근로는 불가능 합니다.
도장공사업면허를 위한 사무실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합한 장소로는 사무실에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 된 단독공간이며
근로자가 근무 할 수 있는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면허취득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