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다지기

2024. 2. 19. 16:1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통합되었습니다. 

 

가스2종,3종+ 난방 1,2,3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자본금은 해당항이 없으며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사무실, 장비가 중요 합니다. 

 

가스2종 기술인력 다지기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인이상으로 준비합니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윳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욱을 이수한사람 

 

가스3종 기술인력 다지기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인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너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1) 국가기술자격벙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기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난방공사 (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인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1종 기술인력 다지기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2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사람

 

난방시공업 2종 기술인력 다지기 

난방공사(제 1종)의 기술인력을 갖춘 사람 중 1인이상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사전 개인사업자 유무 및 타사업장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거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본점주소지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도록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장비항목 

가스공사업 장비 

1.기밀시험설비  2.자기압력기록계   3.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업 장비 

1.수압시험기 1대이상 

 

준비된 장비항목은 사용법을 필히 익히고 

장비사진, 구매명세서, 장비현황표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