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신청 안내

2024. 2. 27. 17:09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신청을 안내드립니다.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숙지하여

기준별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취득 시 가능한 업무 및 공사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면허입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가능합니다.

 

법인 자본금 5억 이상, 개인 자본금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한 후

등록 구비서류를 각 관할 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도청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 납입/실질자본금 5억 이상

개인 실질자본금 10억 이상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진단 시 자산별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등록자본금의 20~60% 출자

D등급 기준 131좌 출자 202,945,2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

 

출자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협회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공제, 배당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아래 조건에 따라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신청 후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므로

허위사실 없이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