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1. 12:37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이상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를 지자체등록 발급 후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건축주의되대로 증축이 쉽지 않으므로 면허를 허가 받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증측때는 안전성을 비롯해 건축법이 정한 건폐율과 용적을 확인하여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후 공사 할 수 있지만
최근 면허 없이 무면허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집주인이 보고있어
이 피해를 막고자 지자체에서 면허 등록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네가지를 꼭 충족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는 사업체가 꼭 출자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이며 영위 하는 동안 유지 하여야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3.기술인력
총 2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해당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어진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없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적합 한 사무공간으로
타사업체와는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주거용주택,창고, 컨테이너, 온실,어업,농업용은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