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3. 16:28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이한웍스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면허 조경식재공사업은 등록기준 4가지를 필수
충족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1500만원 이상
식재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등록하여 면허 발급 후 영위 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원,인도,아파트조경,등을 위한 공사를 주로 합니다.
관내 입찰공사도 많아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꾸준한 인기 전문건설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상시 충족될 수 있도록해야 하며
면허 발급후에는 자산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보증금, 출자금 등)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상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조경식재공사업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총2인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어진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충원하여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평소 사업체에서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보유현황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 사무실사진,임대,(전대,매매)계약서, 평면도(도면),
사무실내부,외부사진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