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4가지 등록요건으로 면허취득

2024. 3. 20. 14:5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관련

등록요건 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으며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건설과나 도로과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업체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상담 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이며

자본금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연중에는

자본금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예치하며

약 5100만원 정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좌수는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등록 후

조합약정을 통해 조합원이 되며

인터넷창구를 통해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토목이나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면 가능합니다.

 

하기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 자격증 리스트입니다.

동일한 자격증으로 2명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하시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이중취업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

겸직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