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9. 15:31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항만 전기설비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발급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조건 중 하나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데
면허 접수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고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