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기준 충실하게

2024. 8. 27. 16:0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면허로 22년 01월 통합된 면허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총 네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재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사업체는 법인설립일 또는 개시일로 부터 약 2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약정 체결후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으로 출자된 자본금은 면허 반납(폐업)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으로 진행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국가기술작겨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기술인력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자격증은 1인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인력은 전직장의 퇴사처리 및 개인사업자여부도 꼼꼼히 체크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기술인력은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를 준비하는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주거용주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불법 증축된곳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산업단지내 사무실도 꼭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https://youtu.be/44vEvwYYBMg?si=pfFBvcGUkEw6Go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