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빈틈없이 편하게 해결하자

2024. 9. 19. 12:0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법시행령을 참고하여 

등록기준을 갖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 파악하기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프랜트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

냉난방,공기조하 ,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공사업으로

22년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된 면허이며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필수 등록기준유의사항을 확인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일정기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맞추어 준비합니다. 

 

기존 운영하던 사업체에 준비하는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전문가와

상의 후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30일 이상 유지되었다 판단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위해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로 진단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많이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사전 신용평가를 진행 후 출자금을 안내받아 

진행 할 수 있으며 출자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하여 증빙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은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외 신용평가,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으로 준비합니다. 

* 1인이 경우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사이상의 기술인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 가능 )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 
건축설비,배관,정밀측정,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생산자동화,
판금재관,용접,특수용접,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시설로 갖추어져야합니다. 

지자체 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받아 준비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무실 내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갖추어 졌는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건축물대장을 한번더 확인하여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youtu.be/aCWLh2lJPLQ?si=ST3km9_k9f53f_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