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가이드

2022. 8. 25. 17:2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종류와

각 업종 별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이라도 불립니다.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종류는 모두 5가지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드리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방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5가지 업종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목공사업 : 법인사업자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 

2) 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원 이상 

3)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 

5) 조경공사업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 상태를 검토해 발급하는 서류인데,  

외부의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의뢰해 발급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적격판정을 받은 것만 등록기준에 적합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예치를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맞는 좌수를 배정합니다.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 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습니다.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20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 1,523,300원

94좌 143,190,200원

131좌 199,552,300원

 

출자 후 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것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귀속되며

2년 후에는 출자금의 일부를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업무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의 5가지 업종 별로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수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해당업체에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업체와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업종 별로 필요기술인력수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 등을 하게 되어 공백이 발생한다면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해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마련돼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그리고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무허가 건물이나 가설건축물,

그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나 사무장비 등이 갖춰져서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의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해주세요. 

 

면허 접수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등록기준에서 미흡한 것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022년 기능사 시험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시험 일정은 11월 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