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2. 9. 20. 16:06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비슷한 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지금은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는데,

주력분야란 대업종 시행 이후부터

면허를 구분짓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전문으로 시공하시려면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란 위와 같은 기와, 슬레이트,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지붕판금공사가 있고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로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전액 예치 한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준비해두신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해당 금액을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좌당 금액은 2022.08.01을 기준으로 941,389원으로

54좌는 50,835,006원입니다.

 

면허 취득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시는 것이며,

공사 운영시 필요한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표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요건에 맞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하고,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를 갖춘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