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개편 면허 취득 알아보기

2022. 12. 19. 17:26카테고리 없음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업

안녕하세요 벌써 23년이 다가오네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후회되지 않게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가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공종 중 하나로 개편되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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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기준은 시공 기술의 유사성과 공존 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가지 이상의 주력업종을 선택해야하는데 2가지 이상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추가 자본금 없이 진행 가능하며 기술자는 1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등록기준 이행이 있으며

총 4자기의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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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의 금액이 필요로되는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와 연이 없는 제3자의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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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공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하자 보수, 공제, 보증업무 등 가능합니다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출자하여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된 의미로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상이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54좌를 배정받아 약 5,000만 원 가량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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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은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입니다

 

준설의 경우 5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고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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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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