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2. 14:3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처럼 전기 공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하는 전기공사업 면허는
취득을 하기 위해 크게 4가지 등록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오늘은 위 4가지의 필수 등록기준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먼저 자본금은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 자본금을
모두 증빙해야하며 이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증빙하게 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형평성을 위하여 회사와 관계 없는
제 3의 전문 진단가를 통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출자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좌수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전에 한번 더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4. 사무실
전기공사업 면허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해야하는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활용해야합니다.
이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어야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외의 용도로 확인이 되었을 시에는
관할 주무관을 통해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하며
사무용품과 통신기기 등이 필수로 구비되어있어야하는데요.
면허 신청 이후에 실사를 나올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필수로 필요한 충족요건들을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1가지 항목이라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한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