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면허 주력분야는? 등록기준과 절차 확인하기

2022. 12. 23. 14:56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가스난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공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난방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죠.

오늘은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와

그에 따른 등록 기준들을 보다 면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면허는 2022년 대업종

개정안을 통해서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업 2, 3종과

난방공사업 1, 2, 3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5개의 업종을 면허 신청하고자 한다면

대업종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경우에는

가스난방면허가 아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성되었으며 동종 업종으로는

기계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이외의 가스시설공사업 2, 3종은

가스난방면허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며

자세한 업무 내용은 위 카드뉴스를 참조해주세요.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에 편성된

난방공사업 1, 2, 3종의 업무 내용 역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두었어요.

 

가스난방면허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및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인데요.

가스난방면허는 각각 해당되는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기준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 2, 3종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 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금해져있죠.

 

이는 가스난방면허 주력분야

난방공사 1, 2, 3종 역시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게될 경우에는

동등한 기술 자격의 기술 인력 1명을

감면받는 등의 기술자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요.

 

가스난방면허의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운영해야하며 이때 사무실의 소재지는

면허와 같아야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시설로 등재되어있어야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자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등의

통신기기와 사무용품 역시 구비되어있어야하는데요.

면허를 신청한 이후에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으므로

빠진 것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스난방면허는 주력분야 별로

구비해야하는 장비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주력분야에 맞춰서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자세한 장비 목록은 위 카드뉴스를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업종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에 따른 필수 조건들을 알아봤는데요.

조건이 모두 다른만큼 사전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시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