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필수 조건

2022. 12. 27. 14:4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실내건축공사업인데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고민하거나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 필요한 등록 조건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먼저 크게 실내건축 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로 나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금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전반을 뜻합니다.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는 말 그대로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전반을 일컫는데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로

해당 기준의 1가지라도 미달되면 등록은 불가합니다.

때문에 모든 기준과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등록조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통해 증빙이 이뤄져야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보유한 자본금이 아닌 회사 재무상태 진단을 통해

실질 자본금을 계산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하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일정기간 이상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 적격판정을 받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의 전문진단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이때 출자하게 되는 좌수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미평가, 신규사업자는 최하 등급인 54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볼 수 있으며

추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기술인력을 최소 2인 이상

충원해야하는데요, 관련된 인정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을 금하고 있죠.

 

기술인력이 퇴직 등의 사유로 면허를 유지하는 도중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로 재충원하면 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을 사무실로 보유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에 방해되지 않아야하며

사무용품, 통신장비 등이 필수로 구비되어야하죠.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필수 등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므로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한씨앤씨로 어려운 부분을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