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번에 정리하기

2022. 12. 29. 14:4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바른건설경영 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필요한 등록조건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은 2022년 1월 시행된

대업종을 통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때에도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로

선택해주셔야하는데요.

 

한가지 팁은 같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을 감면받는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선택하게 되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크게 4가지를 검토해야하며

한가지라도 미달일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빙 서류로는 기업진단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며

이는 자본금 전액을 대표자 통장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이후 회사와 관계없는 제 3의 전문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되면 이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증빙 서류로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좌수가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되는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허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추후 공사에 필요한 보증업무, 공제, 신용평가 등

조합 업무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으로

1인당 1개의 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도 기술인력은 공백 없이 유지해야하며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시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해야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근로에 무리가 없도록

근로자를 위한 사무용품과 통신기기가 필수로 구비되어야하죠.

 

더하여 건축법상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인 것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4가지 등록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