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0. 17:0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지반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많은 시공에 기초적으로 등러가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 시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전문건설면허 취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대업종화 시행 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토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의 모두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어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일정 기간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빙서류까지 준비되셨다면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을 일부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하는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되며 신용등급은 출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를 받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평가 및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신용평가 진행 시 C등급으로 확인되며
C등급은 54좌인 약 5,100 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업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여야 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기술능력 뿐 아니라 고용형태에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