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을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2023. 1. 31. 17:22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점점 해가 길어지고 겨울이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합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입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사업을 말하며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발생된다면 면허 등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으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석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된 이후에 공제조합에서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평가,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으로 54좌에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후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추후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이 원칙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등록하는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이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석공사업 면허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여야 하고 타 사업체와 분리가 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하며, 실사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