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4. 15:49ㆍ카테고리 없음
토목건축공사업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공사업입니다.
* 토목공사업-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 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 제외) 댐,하천 등의건설,택지조성,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등이 있습니다.
*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공사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준비된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모든 서류는 건설협회로 등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사업체의 특성을 확인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체와 신설사업체는 준비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 외 법인등기상
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지만 등기상을 빠뜨린다면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꼭 체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가 발급이 가능하며
신설사업체의 경우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 유지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기존재무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시 까지 준비된 자본금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출자 후 세무사로 부터 재무제표에 기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추후 실질자본금 평가 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타사업체 이중가입이나 전직장의 퇴사처리를 명확히 처리 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술자경력수첩을 최초 등록한 자는 최초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용도는 인터넷 세움터 _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어 진 곳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되는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증빙합니다.
( 증빙서류로는 사무실 사진, 임대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서, 간판등으로 준비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