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5. 16:59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2년 개정으로 인하여 공종간의 연계성과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8업종이 14개의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공종을 미리 알아보시고 주력분야 선택과
그 외 업종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에는 양도양수 취득 방법과 신규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취득에는 포괄양도양수 / 포괄신규양수도 / 포괄실적양수도 /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면허를 전부 사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신규양수도 : 면허 취득이 급할 경우의 방법이며 90일 이내의 법인을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실적양수도 : 입찰을 준비할 경우의 방법으로 기존 면허의 실적 및 시평액을 모두 승계받는 방법
양도양수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모두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종 별 필요되는 자본금액이 모두 다르며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개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입금하고 유지를 해야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할때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의 대해 알아보면
자본금 일부를 각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기준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이고 기존의 경우는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좌수 배정이 상이합니다
정상적인 출자를 마쳤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기술인력 기준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중근로, 대표자, 학생의 경우
기술자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 중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 알아보기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가 인정되기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기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대여가 아닌 직접 구매를 해야하기에
구매내역서, 장비 사진 등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