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2023. 4. 28. 17:19카테고리 없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면허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의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하며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 받게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때문에 최저등급의 좌수로 출자 예치를하시면 됩니다

기존은 기업의 신용에 따라 좌수가 상이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기간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해야하며 기술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 준비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타 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

만약 사무실을 임대로 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