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주력분야 탐색하기

2023. 6. 9. 14:44카테고리 없음

석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022년 01월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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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으로서 

건물외벽등 석재공사가 필요한 바닥공사,돌붙임공사,

인도, 광장,돌포장공사등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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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요건이 필요 합니다. 

 

석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영위 하여야 하며 

한가지목록이라도 미달시 영업정지 6개월 및 추가 적발시에는

취득한 석공사업면허가 등록 말소 될 수 있으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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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 _ 자본금 

주력분야 준비하는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은 동일 합니다. 

 

준비되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진단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자본금 유지 후 

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된 자본금내역을 증빙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의 경우 전문 진단사로 ,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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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_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1.5억에서 53좌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예치 할 수 있으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하자보증이나 신용평가, 융자 업무등이 다양하게 가능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 정식으로 조합원이되어야 모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 면허를 폐업하는 경우 공제조합으로 출자 한 출자금은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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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_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기술인력으로 

총 2인이상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주력추가시 -1인추가 

 

예_)같은면허 석공사업을 주력추가하고,

도장공사업으로 주력분야 추가 하는 경우 

도장공사업의 1인기술인력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인정받아 추가로 1인만 더 준비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기술인력은 총 3인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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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 _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 이나

사무용도, 업무시설등의 용도가 가능한 

사무실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세움터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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