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 14:4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022년 01월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으로서
건물외벽등 석재공사가 필요한 바닥공사,돌붙임공사,
인도, 광장,돌포장공사등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요건이 필요 합니다.
석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영위 하여야 하며
한가지목록이라도 미달시 영업정지 6개월 및 추가 적발시에는
취득한 석공사업면허가 등록 말소 될 수 있으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_ 자본금
주력분야 준비하는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은 동일 합니다.
준비되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진단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자본금 유지 후
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된 자본금내역을 증빙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의 경우 전문 진단사로 ,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_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1.5억에서 53좌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예치 할 수 있으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하자보증이나 신용평가, 융자 업무등이 다양하게 가능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 정식으로 조합원이되어야 모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 면허를 폐업하는 경우 공제조합으로 출자 한 출자금은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_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기술인력으로
총 2인이상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주력추가시 -1인추가
예_)같은면허 석공사업을 주력추가하고,
도장공사업으로 주력분야 추가 하는 경우
도장공사업의 1인기술인력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인정받아 추가로 1인만 더 준비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기술인력은 총 3인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_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 이나
사무용도, 업무시설등의 용도가 가능한
사무실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세움터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