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 16:49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취득 후 실태조사를 대비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등록증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분류하며,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상으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본래 29업종이었지만 2022년 개정되며
개편 및 통폐합하여 현재 14업종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8업종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6업종이 있으니
원하시는 공사 내용에 맞춰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공사업은 건설 외의 면허로 볼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산림사업경영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면허를 발급받는 신규등록과
기존 면허를 승계하는 양도양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 등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는 법인과 면허를 함께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와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면허 실적 여부에 따라
다시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로 구분됩니다.)
포괄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법인을 양수한 후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보다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기존의 건설업등록증을 그대로 양수하는 것으로
실적 및 시평액, 부채 등도 함께 승계받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분할합병은 일간지에 공고한 후 진행해야 하므로 승계받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면허 전부를 승계받을 경우
건설업영위기간 합산 및 재무구조적개선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선택 가능하지만
등록기준은 필수이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에 따라 등록기준은 상이하며,
조금이라도 미달될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협회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이니 만큼 건설업등록증 발급 후에도
상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태조사라고 하며, 1년 중 임의의 날을 정해 확인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자본금이랑 기술인력입니다.
자본금은 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므로
본인 결산일에 맞춰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결산일은 3월, 6월, 9월, 12월 중 선택한 것으로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 결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하는 것으로 만약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업등록증 발급과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