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3. 17:36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인하여 면허 명칭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무면허로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평일 기준 20일 이내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첫 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두 번째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반환이 안됩니다.
면허 등록이후 약정 체결을 진행한 후 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실히는
보증업무 이용을 할 수 있으며 2년 후부터는 60% 가량의 금액이 융자형식으로
이용을 하게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세 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면허 등록 전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며 1인 1자격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네 번째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jDxettu_L8&t=2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