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작하기 위한 요건 확인

2023. 7. 11. 16:27카테고리 없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등록기준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공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 우선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도관 설치와 하수처리기기 설치, 하수나 관리시설 세척, 갱생공사, 농공업용 수도의 설치 업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면허취득!

 

2.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이 되며 이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가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자본금 25~60% 정도이며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신규 등록을 할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며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별도인 공간 단독공간을 준비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양도양수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 면허가 급할 경우 - 포괄신규양수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설법인 90일 이내 만들어진 기업을 승계받는 것으로 면허 취득이 빠르며 부채 등의 위험도 없습니다

 

2. 입찰을 준비한다면 - 포괄실적양수도 실적에 관련된걸 모두 승계받는 것으로

입찰에 유리하지만 부채 주채무 등이 승계 될 수 있기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