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태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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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기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나뉘며 각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
2024.03.04 -
건설업실태조사 목적과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의 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때 충족했던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시하는 기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건설협회에서 주관하며 전문건설업은 관할 지역의 관공서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작년 또는 제작년도 기준이며 매년 진행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체로 자료제출요청 공문이 발송됩니다. 발송된 공문에는 자료항목 및 ..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