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등록기준과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 공사는 제외)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사업기본법의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