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기리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의 기술자의 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정보통신협회에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접수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을 합니다. 관할 광역지자체에서 공사업등록의 심사 및 수리를 하며 소요기간은 10일입니다. 자본금: 1.5억원.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은 제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정보통신공..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