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신규취득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신규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준비 전 업무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신규취득 위한 등록기준입니다. 법인 자본금 5억 이상, 개인 자본금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서류와 함께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시/도청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