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3. 14:53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인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또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어
만들어진 것으로 3업종으로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으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내용과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별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조건에 맞춰 준비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어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 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증빙할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중 배정받은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정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 1백만원 정도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한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기술자>
기술자는 위와 같은 경렵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일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면허에 접수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 오피스텔, 지식 산업센터 등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청 주무관에서 미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상시 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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