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대업종화 부터 면허취득까지!

2022. 10. 26. 15:45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의 완연한 가을날씨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항상 챙기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부로

전문업종 총 29개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및 전문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28개 업종은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업을 말하며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통합된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반드시 등록기준인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14개 업종 중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과 개인 3억원 이상 준비하여야 하고

나머지 12개 업종 모두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의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해당 금액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일 / 발급일에 맞춰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하며

해당 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업신용에 따라 배정받은 좌수만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취득 후 각종 공사의 하자보증 및 이행보증, 신용평가, 융자업무를

약정업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을 필수로 상시근무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해당 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충족해야 하는 기술인력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각 대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시 기술인은 동일 분야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으로

1명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사무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본점소재지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단,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 소호사무실 등은 

관할 지자체게 사무실로 등록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장비)

 

전문건설업면허의 장비를 필수 보유해야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비보유현황과 장비 구입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해당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지자체 및 협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면허 접수합니다. 

 

면허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20일이내 이며,

사무실 확인차 회사 방문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

받고 키스콘에 등록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면허 준비부터 접수 그리고 취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