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의 조건 모두 알아봐요

2022. 11. 3. 14:26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두꺼운 아우터를 입기도 그렇다고 아예

안입기도 애매한 날씨가 되었는데요.

이런 날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로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파일공사는 현재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비계공사건축을 하기 위해 임시로

건물을 짓는 공사나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구조물, 건축물과 같은

것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취득 조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시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는 대표자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2~30일 이상 유지합니다.

이후 진단기준일에 맞춰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절차로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이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며,

최종 면허 발급 이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는 54좌를 배정받아 약 5천만원을 출자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1인당 1개의

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기술자 전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불가한 용도에는

주거용건물, 저장고, 퇴비사, 축사,

축산, 어업, 임업, 농업용 건물 등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외의 용도는

별도의 문의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인터넷,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해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