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요건 준비 완료!

2022. 11. 8. 14:55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등록에 대한 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히 석재를 이용한 석공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대업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표에 석공사업의 업무 내용이 잘 나와있지만

실제 업무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건물 외벽에 대한 공사, 바닥과 벽체 등에 돌붙임 공사
또는 인도와 광장 등에 돌포장 공사업 등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공사업 면허취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없이 해당 공사를

하게 됐을 때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4가지의 요건들 중 하나라도 증빙 서류가

빠지거나 한다면 면허 발급이 미뤄질 수 있으며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을 살펴볼까요?

 

석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과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 기술 자격 취득자를 최소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인원에 대한 최소 기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2명 모두 상시로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채용 전 면접에서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게 관건입니다. 

 

또한, 한 명이 여러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 사람당 

한 가지의 자격만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

 

 

 

그럼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 요건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건축법상에 의거하여 건물의 용도가 적법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는 가능하지만

허가 받지 못한 건물이나 창고나 컨테이너 등은 불가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 그리고 장비에 대한 조건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체와 별도로 분리된 사업장을 등록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 사무용품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시필요)

 

 

 

가장 궁금해하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석공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은 동일하나 자본금의 형태, 그에 따른 증빙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석공사업의 공제 조합에는 자본금의 25% 정도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마다 요구하는 퍼센티지가 다르고, 

신용 등급에 따라도 금액 차이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서류 : 보증금액확인서

 


 

석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등록 요건에 대한 궁금증, 증빙 서류 준비의 어려움 등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