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정확한 정보 공유!

2022. 11. 4. 11:10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10월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중 가장 많이 취득한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경미한 공사의

기준은 1,500만원 미만입니다.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 또는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1,500만원 이상이라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조건에 따른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할 수 잇습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서류 등이 다르니

정확히 확인하신 후 기업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진단지침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으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하자보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배정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배정받습니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1,389원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으로서 상시근무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술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근무하기에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같은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기타건설업

면허 취득 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