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8. 16:06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대업종화 이후 취득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도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비슷한 업종인 습식방수공사업과 석공사업이 함께 통합된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을 선택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도장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에 충족하도록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기술자격에 따른 2명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곳
도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고,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빙은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객관성을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공제, 보증,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명으로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면허 취득 이후에도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이라면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상시근로자를 위해 내부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의자, 팩스 등을구비하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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