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건설업자본금부터 제출 서류까지 건축면허 한번에

2022. 12. 28. 17:36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면허 등록 기준부터 취득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제1종) 통합운영되고 있는 대업종입니다.

그렇다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설비공사업 1종은 어떤 업무를 말하는걸까요?

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공사업무의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 하신 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는 어떤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충족해야하는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기업 별 출자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미평가 및 신규기업에 경우 최하위등급인 C등급으로 49좌, 약 5,100만원 정도 예치하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후에는 조합원으로 보증 및 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인력 인정 범위 내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 기준은 주력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기계설비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등록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가스시설공사업 1종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인 포함 총 3명 이상을 등록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자 및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겸업/겸직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여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증비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는 출입문까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의 사무실이여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면허 등록 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보유 장비의 기준은 주력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1.기계설비공사업 : 없음

2.가스시설공사업 1종 :

위와 같은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하며 실제 매입 하셨다는 증빙도 필요하므로 관련한 서류도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 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증빙서류까지 준비하시어 관할 지자체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해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