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달라진 개정안 확인 후 면허취득 해보기

2023. 1. 3. 11:36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면, 중장년층 여성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 중 '건축도장기능사'가 있습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건설/건축 현장에서 

붓,롤러 브러시 등의 도장기기와 설비를 사용하여

페인트 및 유사 재료를 건물의 외부와 내부표면, 장식물에 칠해

건물과 장식물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도면에 대한 이해와 도안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도료의 조색감각과 페인팅기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이 직무는

우리가 오늘 알아볼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입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도장동사업 면허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으로 칠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위의 공사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 시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대업종화 개정사항-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전

2022년 개정된 전문건설업 대업종과 관련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업종화는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우리가 알아볼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는 주력분야로 구분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고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증빙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자본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공제조합출금 반환은 불가능하고, 출자 후 2년 뒤에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술자격을 갖춘 2인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기술인력 모두

상시근무하여야 하고, 이중근로나 겸직,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중 마지막 등록기준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본점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의  용도로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합니다.

 

또, 사무실 내부는 사무용품과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상시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전 변경된 개정사항 꼭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